부산시는 서민층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올해 공사계획분부터 종전 100m당 33가구 이상이 있어야 면제되는 사항을 2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설분담금은 종전대비 약 1/4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함으로 인한 비용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시설의 확대 및 가스사용자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한 제도이다.
그동안 고지대 및 외곽지대에 거주하는 서민층에게 주택당 평균 70~80만 원이 부과되어,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저해가 되었다.
이에 2015년부터 ㈜부산도시가스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총 20억 원(연간 5억 원)지원하고, 부산시에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전국 시·도중 제일 낮은 기준을 적용 사실상 주택내 시설설치비용 외에 추가부담을 없도록 했다.
도시가스 분담금 관련 문의나 기타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가스 고객상담센터(☎607-1161~3)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15년말 현재 85.4%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아(평균 91.2%) ㈜ 부산도시가스로 하여금 향후 5년간 1,760억 원을 서민층 거주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하여 2021년까지 보급률을 95.8%까지 끌어올려 부산지역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