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중앙 및 지역 예찰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예찰역할의 합리적 분담 ▲예찰 및 방역을 위한 물품지원 방안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 요령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동 순회방역팀 운영(신설)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가 예찰 및 방역업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52조, 시행령 19조) 하였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에 개발한 ‘친환경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시스템’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운영에 해당 지자체와 상호 협조가 있었다.
박명애 수산방역과장은 “국가와 지자체간 예찰활동 역할분담으로 정기적인 합동예찰은 물론, 처음 시도되는 현장 맞춤형 방역서비스인 합동 순회방역팀을 운영해 수산질병으로 인한 어업인의 수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