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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가중 시키는 다량 배출업체 11곳 적발·입건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1~2종 사업장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특별단속 실시 결과
  • 기사등록 2016-02-29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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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2종 사업장 59 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섞어 배출해온 사업장 등 11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인해 도심지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들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경우 반드시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여야 함에도 7개 업체는 방지시설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2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체는 대형 도장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설치?운영 하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업체로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환경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환경관리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환경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업주의 관심부족과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함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어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오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환경기술인의 환경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방법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대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 및 각종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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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9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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