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장 설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75.62㎢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875명이다. 수렵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비둘기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