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씨(여,78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예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직접만나 경찰 수사관인 양 행세하며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1,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구속된 피의자 A씨(37세)는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 역할, B씨(37세)는 조직원 모집·관리책 C씨(45세,중국동포)는 송금책, D씨(38세)는 중국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E씨(45세,중국동포)는 중국에서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수법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올해 3월 2일∼4월 29월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포통장 단속 강화 및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범행에 어려워지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통신수사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현금수거책인 피의자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추적·검거하였으며, 피의자 A씨는 사업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A씨는 전화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형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자신은 피해금의 5%인 750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적수사하여 조직원 모집·관리책인 피의자 B씨, 중국 송금책인 피의자 C씨(중국동포)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중국 거주 총책 D씨(38세) 및 중국 환전책 E씨(40세,중국동포)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노인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안에 보관케 한 후, 이를 절취하거나,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및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모르는 번호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또는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