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천씨는 2014. 3.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었으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자백했다.
피의자 천씨는 방범 장치가 설치 된 사무실은 범행이 발각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방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향후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향후 경찰에서는 피의자 천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를 수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