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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고의 충격,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압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쟁 견인차량 기사 김모 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사고로 위장토록 공모한 A, B, C, D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차량 견인 기사간 고의 충격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소문을 입수,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김모(31세, 견인차량 기사)씨는 2015년 1월 5일 15:2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3번 신호등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이모(42세, 견인차량 기사)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고의 충격,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압착하여 살해하려다 늑골·정강이뼈 골절, 장기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견인기사들로 사고 당일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중 싸움이 있었고, 계속 자리를 옮겨가며 다투던 중 피의자 김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현장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사이에 압착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거된 A, B, C 씨는 피의자 김씨의 회사 대표, 차주, 동료 기사로, 이들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않아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해 함께 동조했으며,

D씨의 경우 피해자의 동료 기사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염려하여 현장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하고 112와 119,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 이후 실제 보험금까지 지급되게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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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9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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