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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김흥수)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의 사용연료 황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히 지도`점검한다.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추적 조사하기 위해 관내 경유, 중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와 황함유량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연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황함유량 검사의뢰할 예정이다.

황함유량 검사결과 기준(경유 0.1%, 중유 0.3%이하)치를 초과했을 경우 연료사용자와 공급`판매자에게 사용 및 판매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 

김달년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이며, 향후 불법연료 사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 연료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등 불법사항이 없도록 자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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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1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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