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농지 직불금 지급내역을 활용, 국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있다.
캠코가 관리하는 62만 필지의 국유재산 중 40%(25만 필지)를 차지하는 농경지의 경우, 무단경작자의 파악이 어려워 그간 무단점유 해소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캠코는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보공유를 추진, ’11~’15년 직불금 지급현황 등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인적사항이 확인된 국유재산 무단경작자 1,952건에 대해 8.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10월말 기준 1.4억원을 회수하고 268건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해 0.2억원의 대부료 수입을 달성했다.
또한 캠코는 대부계약 체결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무단경작자의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하여 향후 직불금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유재산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유지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직불금 자료 확인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국유재산의 정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