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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대금 납부시 부산은행에서도 수수료 면제 - 기존 신한ㆍ하나은행 이어 BNK부산은행에서도 낙찰대금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17-01-03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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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BNK부산은행은 2일부터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의 공매 낙찰대금을 기존 신한·하나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낙찰대금 수납은행을 이용하면 입찰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자금 이체 등 공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매 잔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업무도 수납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압류재산은 8,500건, 7,100억 원 규모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의 수수료 등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4월 BNK부산은행을 매각대금 수납 금융회사로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공매대금 수납 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온비드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되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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