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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최효봉

집회ㆍ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으로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헌법을 포함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ㆍ시위와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잘 지켜주어야 할 선(線)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음기준선이다. 두 가지 선을 잘 지켜준다면 선진 집회ㆍ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 시민들을 배려하는 선행(善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집시법 제 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1항에 의거하여 집회ㆍ시위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가 바로 질서유지선인 셈이다.

 

집회ㆍ시위의 목적은 집단의 목소리가 국민이나 특정 대상을 상대로 들리도록 하는 것이기에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면 시민들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선(線)은 보이지 않는 선인 소음기준선으로 집시법 제 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65dB이하,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60dB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의 소음기준을 지켜야 한다. 즉 위의 기준을 넘을 시 소음으로 간주된다.

 

실제 집회ㆍ시위의 현장에서는  확성기나 앰프 등을 통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음을 낮추라는 경찰의 권유에 자신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있기에 소음기준선은 지켜주어야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주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집회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질서유지선과 소음기준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선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기에 선을 지킴으로서 모두가 행복해 지는 집회ㆍ시위 문화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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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3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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