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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경찰서 전경.
부산사하경찰서가 지난 2015년 8월경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해 피싱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6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00구청 해양수산계장 B씨인 것처럼 가장, B씨의 휴대전화번호로 00구 관내 어촌계장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해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직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TV뉴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터득한 후 구청 해양수산계장과 어촌계장의 관계를 이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해양수산계장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기재하고, 관내 어촌계장인 C씨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어촌계장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계좌분석, CCTV인출자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후 도망간 A씨를 추적 끝에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 모방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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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7 0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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