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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해외 출국 이력과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7명으로부터 4억 8,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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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9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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