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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개최 -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13건 조정
  • 기사등록 2017-04-20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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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와 공동으로 4월 20일 오전 10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영희 위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2팀과 사업자 2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외국 국적자의 비자 미확인으로 인한 여행 중 손해배상 요구, △패키지 국외여행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3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4월과 10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6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23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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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0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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