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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차량 앞면 우측 상단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 관할 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당해 화물자동차 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는 시,군․구,협회 합동단속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 진입구간, IC,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 위반차량 : 운행정지 10일 및 과징금부과(일반 10만원, 개별 5만원, 용달 5만원)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및 과징금 부과(일반, 개별,용달 60만원 동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위반운전자 자격취소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계도 기간 중 관할 협회(일반, 개별, 용달)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화물차량 내 앞면 우측상단 유리창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확인점검에 대비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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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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