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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대통령상 수상, 1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 기사등록 2017-04-28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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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공자, 우수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울산시는 특별시·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총 1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로 총 5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 업무를 담당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48세, 6급)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총 6개 분야의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도 이뤄졌다.

울산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업종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으로 국내·외 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의 사업구조 재편에 어려움을 겪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결해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15인승 이하 소형차량 대여사업인데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할 경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12m 도로에 인접하는 기준이었으나 6m로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는 만들어진 규제의 개혁과 만들어질 규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똑같은 무게로 고민해 왔다”며  “울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기쁘면서도 책임감도 느껴지고 규제개혁이라는 과제를 대하는 자세도 더 새로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남구가 장려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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