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해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창업자요건(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몰라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초기 경영상 애로로 공장 신설을 포기하는 창업자를 없애고자, 창업기업의 신설·증설신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장의 신설과 증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신생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최초 승인에서 공장등록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하고, 창업 초기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등으로 알짜배기 창업기업의 관내 유치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5-04 12:16:2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