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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지구 함양 일반산단에 입주하세요” - 함양군, 입주기업에 보조금 5억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사등록 2017-05-10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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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최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함양군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함양일반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0일 함양군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달 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일반산업단지(22만 8154㎡)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함양일반산단은 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까지 저렴해 입지 조건이 훌륭하지만, 10일 현재 총 6개 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 5423㎡)만 분양돼 분양률이 낮은 상황이다.

함안군은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미분양 함양일반산단 내에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투자 지원금은 20억원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입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신규 10명이상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내국인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뒤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고용인원에 대해서도 12개월 범위 내 에서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총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20억 초과설비금액의 2%범위에 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남도 이외의 소재 공장시설이 이전 시 5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범위 내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함안군 관계자는 “각종 지원정책이 전개되면 최대 1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함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이 함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 조례와 상이한 군 조례도 재정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입주희망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605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 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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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0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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