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완 기자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올해 2분기(3~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아 심사한 후 6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