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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 담합 적발 - '납품가격 답합' 일본·독일계 4개사 20억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7-06-26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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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납품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수준을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이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로서 에스케이에프, 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이며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다.

제이텍트는 베어링·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일본 오사카 소재 기업이며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고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말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에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1년 8월까지 실행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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