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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제1동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4개동 220세대)를 연제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연제구보건소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 이상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 관계자는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연제구 최초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주민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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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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