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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7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사업(총 353대, 상반기 지원 완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과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반기 사업비는 4억8200만원으로, 지원 대수는 300대 정도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별로 1대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로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중 2017년 울산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에 신청수요에 대한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긴급히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보조금을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353대를 조기폐차 하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9억700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742대를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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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8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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