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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0일 발표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영세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업자등록이 없어 기존에 금융권에서 대출지원이 어려웠던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지원이 가능하여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는 6.66%, 대출금액은 최고 5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지원 된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등 보증서발급절차를 농협에서 대행하기로 해 농협중앙회의 모든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