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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세중소업체 조달사업 참여 문턱 낮아져 - 지방계약법 시행령 9일 시행…최저가 낙찰제 폐지
  • 기사등록 2017-08-07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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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돼 영세중소업체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와 영세중소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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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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