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 미비 - 배터리 폭발·추락 등 안전사고 급증
  • 기사등록 2017-08-17 16:54:34
기사수정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재진압은 물론 취미·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드론 방제 모습.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40.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의 경우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4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일부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는 안전가드가 사물과의 충돌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안전기능이 없어 드론 비행 중 추락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 후 일출 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18개 제품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17 16:54:3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