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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8‧2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을 대비해 10월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달 중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한다.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 대해서는 10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고,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호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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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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