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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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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9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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