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9-29 10:51: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15분도시 부산
한국도로공사_졸음쉼터
BNK경남은행 배너_리뉴얼
부산시설공단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기술보증기금
은산해운항공 배너
한국수소산업협회
부산은행
동양야금공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