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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땐 형사처벌 받는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최대 징역 1년·벌금 천만원
  • 기사등록 2017-10-18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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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미보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부터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대상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이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를 도입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 장소도 확대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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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8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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