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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올해 상반기 특별개항단속 실시 - 안전을 위한 운항질서 위반행위자 관련법 따라 과태료 및 고발-
  • 기사등록 2007-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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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7일부터 부산항, 신항의 안전을 위한 운항질서 특별개항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개항장내의 불법수리 및 어로행위, 관제미보고, 위험물반입신고 위반 등 개항 질서 전반에 걸쳐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자 중 사안이 경미한 자는 계도를, 위반행위가 중대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을 해 오는 21일까지 개항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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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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