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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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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7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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