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절수기기(사진제공=네이버 블로그 캡쳐)

최근 국회의 ‘물 관리 일원화’ 갈등을 두고, 물 부족 현상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물 절약 대책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지만 사용량은 세계3위를 기록할 정도로 물 사용량이 많다고 지적하며 해법으로 절수설비를 이용한 물 재활용과 절수기기를 통한 물 절약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기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가정과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1년 수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해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매년 신축된 건축물과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꾸준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개정된 수도법(제 8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3차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절수설비는 별도의 제품과 공간, 6,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절수기 전문기업 박용석 대표는 “고가의 절수설비를 구축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절수기기를 구매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절수기기는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치 않고 기존기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대 75%의 절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비교적 저렴한 설치가격으로 매달 20%의 수도요금 절감을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14 16:25: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