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해시청 전경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19개 읍면동 접수창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활용하면 된다.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05 16:18:4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