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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올해부터 중구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의 법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중구청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신설 등 6개 부분에서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정확한 활용을 부탁했다.

먼저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일시 부과한도를 확대와 납부기한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했다.

또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배치돼, 구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과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6급 1명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산업과 서민·취약계층 생활지원 등을 위한 감면도 강화한다. 1차 산업인 육상양식어업용 등 토지, 건축물 취득세의 경우 50% 경감하고,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은 신설됐다.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청소년 단체 고유 업무 부동산과 국가 유공자법 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도 연장됐다.

지난해 중구에서는 A+헤븐실버게어 등 노인복지시설 2곳에 5,200만원,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 10건에 1억1,2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향 조정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예술품 등의 매각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등록 면허세(등록)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

이응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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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6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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