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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새터민,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까지
  • 기사등록 2018-01-22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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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금융서비스이용부담경감을위해수신ㆍ환수수료면제대상을확대했다.

수신수수료(제증명서발급ㆍ제사고ㆍ통장증서재발행) 면제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부부중 1인이 외국인인 가정)의 부부, 한 부모(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부 또는 모,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국가ㆍ독립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에서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차상위계층으로까지 늘렸다.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해오던 환수수료(타행환송금) 면제 혜택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수신기획부 이의준 부장은 “수신ㆍ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잘 활용해 BNK경남은행 금융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신ㆍ환수수료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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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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