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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내여행수요 확보와 여행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우수한 숙박시설을 확보를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반숙박시설(일반호텔, 모텔, 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인증 브랜드인 ‘굿스테이(Goodstay)’신규 인증을 위한 희망업체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굿스테이는 지난2006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 총 165개의 업체를 인증해 운영중이며 인증업체는 주차장 차단막 제거 및 개방형 프론트, 밝은 조명, 깨끗한 침구 등 이용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다.
또 지난해 굿스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국내 평균 숙박 만족도인 56.5%를 크게 상회하는 73%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굿스테이 시행의 성과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굿스테이 인증업체는 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간행물에 소개되며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사업장 위치 등록,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소개, 운영매뉴얼 제공 및 서비스 품질 교육, 굿스테이 브랜드 공동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혜택을 제공받고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진흥법을 개정중이다.
인증기간은 원친적으로 2년이며 매년 정기 사후 검사를 받는다.
일반숙박시설 중 굿스테이 인증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 시설, 운영현황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상기 기간동안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www.goodstay.or.kr > 인증신청하기). 공사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예비심사, 운영자교육, 본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단계를 거쳐 6월말 최종 인증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