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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
  • 기사등록 2018-03-27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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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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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7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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