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기자 기자
창원시는 관내 전 해역에서 예년보다 한달 일찍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패류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시에 따르면 송도, 구복리, 난포리, 덕동, 진해 명동 5개 해역 패류(홍합, 굴, 미더덕)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20~670㎍/100g이 검출됐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을 말하며, 이를 먹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매년 3월에서 6월 중 수온이 7℃ 이상 18℃이하의 남해안 일원 패류 등에서 발생하며 수온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초 경 자연 소멸한다.
기준치 초과된 마비성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경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을 일으켜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냉동·냉장,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2018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에 따라 수산기술사업소·구청·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하고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SMS 서비스 실시 ▲시 전광판 송출 ▲현수막 31개소 게시 ▲어장관리지도 전담반 편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피해예방을 위해 어업인, 행락객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