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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자청, 1천억원대 미등록토지 등록 완료 - 국가·기업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세입증대 효과
  • 기사등록 2018-04-17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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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4필지 296,945.5㎡의 토지등록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어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등록하였고,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지구 분리를 하였으며, 배후부지(PⅡ-2)구역 소유권 불일치 사항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 결과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수 있게됨에 따라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관리비용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가능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해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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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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