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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총6억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 131대이며, 대상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LPG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5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바꿈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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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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