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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삼미건설에 '시정조치'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
  • 기사등록 2007-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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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송정원)는 (주)삼미건설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삼미건설(대표 김명권, 부산 동구)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한국베랄 음봉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지난해 4~7월까지의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석진건설(주) 등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을 현금성 결제로 볼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을 했다.

또한 위 공사포함 3개의 건설공사와 관련 (주)에스티엠 등 2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35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해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인 (주)삼미건설에게 향후 건설위탁과 관련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말 것을 시정 명령과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명사실 통지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관계자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 감독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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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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