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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여 甲 부부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 甲이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甲은 호텔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현지 가이드가 여행자들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甲에게 호텔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甲이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업자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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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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