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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 -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 기사등록 2018-05-31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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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개별공시지가가 7.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도내 401만 2천 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이고, 경남은 평균 7.9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 보다 0.6%p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1.42%),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도내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경기 침체 및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1번지 C&B빌딩 부지로 1㎡당 6,180,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의 부동산행정분야,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상호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이의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등을 재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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