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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 741건 보장중지·부정수급 1억4천만 원 징수 계획
  • 기사등록 2018-07-04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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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62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741건을 보장중지하고, 이중 150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억 4322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이 1,165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36%에 해당하는 424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하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확인조사로 715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복지 예산을 절감했고, 539건에 대해 급여를 증액시켜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김해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568가구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5,400만원을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김해시는 “6월 말 현재 10만 명의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권리구제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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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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