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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자원회복을 위해 어업인과 함께 - 어린 꽃게 혼획 감소를 통한 자원회복 방안 협의 -
  • 기사등록 2007-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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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15일 태안군 도황리 어촌계에서 꽃게 자원회복을 위한 어린 꽃게의 혼획 감소 방안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좌담회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그 동안 태안군 연안에서 어업인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해 온 꽃게 자망의 망목선택성 연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도황리의 연안자망 어업인들이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자율규제 내용(망목크기 등), 적정 어구 사용량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꽃게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수심이 얕은 수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고가로 유통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꽃게는 주로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자망(65.9%), 통발(16.7%), 안강망(9.3%) 등에 어획되고 있으며 어획량은 ‘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80년대 후반에 최대 어획량 약 32,000톤(‘88년)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감소해 최근에는 낮은 수준의 어획량(2006년 6,894톤)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어업자원의 지속적 유효이용을 위해서는 장래 성장해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린 개체를 보호하고 상품성 있는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어획하는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꽃게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꽃게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포획금지기간 조정(6.1-7.31 단, 인천·경기·충남은 7.1-8.31), 포획금지체장 상향조정(갑장 5cm → 6.4cm), 외포란 꽃게 포획금지 등의 방안을 찾는 중이다.

서해수산연구소는 2005년부터 어린 꽃게의 혼획 감소를 위해 꽃게 자망의 망목선택성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얻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망목 크기가 증가하면 어린 꽃게의 혼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수산연구소는 본 연구결과가 어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어린 꽃게 보호 및 자원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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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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