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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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