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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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
Q.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A.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