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따라서 甲은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취소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한 뒤에는 취소된 범위만큼에 관하여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질문자의 경우와 달리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9-07 10:38: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