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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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
Q.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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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甲은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취소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한 뒤에는 취소된 범위만큼에 관하여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질문자의 경우와 달리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