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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국토부 김해신공항 추진 규탄 - 규탄결의안 채택하고 삭발식
  • 기사등록 2018-09-11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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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지난 9월 10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부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팔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결정 발표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계획은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국제공항으로서의 확장성 문제 등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김해시의회와 김해시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대안 제시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그러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중간발표 내용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에서 물량을 확대하고 V자 활주로를 신설하여 김해시민에게 소음의 피해를 두 배 이상 가중 시키고 우려되던 안전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의 계획이며, 또한 소음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이륙 후 왼쪽 22도 각도로 방향 전환 비행하는 방식은 김해의 소음지역을 장유지역에까지 넓혀서 고통을 가중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 채택 후에 이정화 부의원장은 김해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해시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며 김해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김해시민과 함께 인근지역의 주민과 연대하여 국토부의 일방적인 김해공항 확장 정책 강행을 저지하도록 결의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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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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